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 의원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범정부 가뭄대응 현장지원반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이권 개입 사건을 두고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 농단, 선거 개입, 사법질서 교란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발단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한 것 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전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및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도 1억원으로 거액이어서 권 의원이 수사와 재판 진행에 따라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면서 "피의자(권 의원)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했다. 이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의혹은 일부 인정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체포 동의 통지서를 받는 대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이르면 주말 또는 다음 주 안으로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