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이 지난 7월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 공감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문경시



검찰이 부하직원의 비리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씨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사직을 받아들여 사안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관련 법령상 비리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을 유예해야 하지만 신 시장은 감사를 중단하고 사직을 승인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 측은 "사직 당시 해당 직원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젊은 직원이 경미한 문제로 고발되면 과도한 징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도와줄 이유도 없었고 당시 보고받은 상황으로는 수사의뢰를 검토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