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구역별).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가 지난달 26일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동부권과 남부권 등 광범위한 지역이 개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특히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000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책관 등 관련부서에 "향후 필요 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