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3대 특검법 여·야 협의, 파기 아닌 최종 결렬"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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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협의가 결렬됐다"며 "어제(10일) 1차 협의했고 오늘(11일)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0일) 우리가 총론만 하고 나갔다"며 "뒤에 수석들이 각론을 너무 많이 나갔다. 그걸(각론을) 더 세밀하게 한 다음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된다"며 "다른 의견들도 있고 특히 기간 연장이랑 규모 같은 거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3대 특검법을 수정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수사 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사 기간 연장은 없던 걸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의무로 밀어붙였던 내란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하는 대신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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