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소식] 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6000만원 부과
의성=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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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와 2기분 주택) 5만8382건(금액 3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 5만8130건에 38억8266만원, 2기분 주택분 252건에 7698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피해 주민들의 재산세가 면제돼 전년 대비 세액이 1억2000만원 정도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재원"이라며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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