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성환 위원장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공동 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