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려 한 남자 고교생이 법정 구속됐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 한 10대 고교생이 지난 11일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남성우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오전 10시4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양을 뒤따라 내린 후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강제로 끌고 가려 했으나 큰 소리로 울고 저항하자 도주했다.

B양은 즉시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부모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오후 6시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밤 9시45분쯤 A군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나타났다. A군은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군이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