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성남시는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에 대한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면적의 주택 소유자는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원 대상인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를, 61㎡~85㎡ 주택은 80%를 지원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이며, 최근 8개월간 77가구에 8700만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