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논의 필요… 재판 독립 보장돼야"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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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사법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대법원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 현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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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