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동갑내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왼쪽)에 살해당한 30대 여성의 결혼사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까지 했던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살해 직후 119와 경찰에게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이후 상주 역할을 하다가 체포됐다"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뒤 행동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연하게 상주로 조문객을 받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초기이던 아내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성관계를 원했다. 하지만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