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통합진보당 (사례) 같은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정당 해산 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당 해산 결정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에 한해' 등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를 언급하며 "헌법재판 결정에 이런 일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원인지 묻는 말에 정 장관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씨가 당원이라면 당직은 없었어도 실제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당무를 좌지우지한 행위는 (정당 해산 사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원이 아니라면 외부 인사의 당무 개입 행위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의 기능 마비 상태를 입증할 뿐"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정당 해산 사유가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해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정 장관은 "정당 해산 청구 제도가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