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0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 사퇴 요구 등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오는 11월20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및 의안과 의안 접수 방해 행위, 국회법 위반 혐의를 나눠 지칭해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1년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총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있어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달라"며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며 "저는 이번 재판에 있어 의회 독재 시대로 활짝 (문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총징역 1년6개월, 당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각각 총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김정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 요청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