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