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비종합건설, 600억 공공택지비 미납… 계약 해지 위기
인천영종 RC4-1·2BL 토지비 21개월째 미지급
택지비 미납 관행 논란… 사전청약자 피해 우려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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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DB)종합건설이 인천영종 공공택지 분양대금 600억원가량을 2년째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공택지를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약 해지를 검토했지만 디비종합건설 측이 사업을 유지할 의지를 보인 데 따라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디비종합건설은 2023년 LH로부터 공급받은 인천영종 RC4-1·2BL(인천영종1차 대방 디에트르·1021가구) 공공택지 토지비를 21개월째 미지급했다. 체납 규모는 이달 현재 블록당 각 355억원, 284억원으로 총 639억원이다. 연체이자를 합산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체 기간이 해약 요건인 6개월을 넘기면서 LH는 계약 해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공동주택용지는 연체가 6개월을 넘기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할 경우 LH 또는 대주단의 요청으로 해약이 가능하다. 해약 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공급가의 10%)은 LH에 귀속된다.
LH에 따르면 디비종합건설은 해당 택지를 약 2370억원(블록당 각 1361억원·1009억원)에 낙찰받았다. LH는 계약금 약 230억원을 위약금으로 충당해 연체 대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사업 유지 계획이 인정돼 유예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중도금이 납부된 뒤 잔금이 연체된 상태라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며 "사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해 유예를 정했다"고 말했다.
토지비 미납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일부 납부 금액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사업성과 분양성 분석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본청약 앞두고 토지 소유권 확보 못해… 사전청약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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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LH의 연체 이자율이 금융권의 브리지론 금리보다 낮아 건설업체들이 고의로 대금 납부를 미루는 관행을 지적한다. 2021년 계약 당시 LH 연체 이자율은 8.5% 수준이었고 지난 4월부턴 7.5%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권의 브리지론 금리는 최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디비종합건설은 해당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해 LH 부지를 추가 임차했다. 오는 11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토지비 연체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청약은 물론 착공이 불가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개관과 청약은 올해 내 진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디비종합건설은 경기 시흥 사업장에서도 올 상반기 기준 토지비 411억원을 3개월가량 연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비종합건설은 지난해 영업손실 3억700만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680.9% 수준이다. 현금성 자산은 5억1900만원, 분양수익은 7억7500만원대로 공시됐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디비종합건설이 사업을 중도포기하면 사전청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인천영종 사업장과 비슷한 시기 택지가 매각된 경기 파주운정과 화성동탄, 평택고덕 등에서도 민간 사전청약이 무산됐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약화하면서 시공사 확보에 실패한 시행사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디비종합건설은 대방건설의 100% 출자회사다. '벌떼 입찰'(계열사 명의를 이용해 낙찰 확률을 높인 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인 대방건설이 공공기관에 리스크를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7900억원, 영업이익 2206억원, 당기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했다. 현금성 자산은 4388억원, 분양수익은 1조722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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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