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중학생… 처벌은 '출석정지 10일'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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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남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징계가 내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에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중학교 3학년 A군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교보위는 사건이 A군의 우발적 감정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교보위는 학급 교체 등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출석정지와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은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A군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 전환' 전학을 진행 중이다. 환경 전환 전학은 스스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또 학교 측은 피해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 따라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피해 교사는 A군에 대한 처벌 불원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폭행,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A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1시쯤 창원 성산구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50대 여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 교사는 해당 교실 담임이었으며 3학년인 A군이 교실을 찾자 "왜 왔느냐"고 물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넘어진 교사를 추가로 때리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교사는 허리 부분에 중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진단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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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