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미테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경고했다. 사진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28일 강원 강릉시 저동 강릉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사진=뉴스1


독일 베를린 미테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공식 명령했다.


18일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테구청은 소녀상 철거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유로(약 490만원)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코리아협의회에 경고했다.

미테구청 관계자는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코리아협의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며 "그러나 제안이 거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현지 베를리너자이퉁는 소녀상이 현재 미테구 공공 부지에 설치돼 있으며 2020년 9월28일 처음으로 임시 설치 허가를 받아 세워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 기간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2022년까지 유효했던 설치 허가가 만료되자 미테구청은 철거를 요구했고 코리아협의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소녀상 설치를 오는 28일까지 임시로 허용했다.


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이전을 놓고 협의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기존 설치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사유지로의 이전을 제안했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는 이전을 거부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은 공공장소에 설치돼야 한다. 사유지로 이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예술적·정치적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