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지인에게 돈을 받고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일본인 여성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일본 법원의 모습. /사진=NHK뉴스 캡처


지인에게 돈을 받고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부 쿠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A씨(38)와 지인인 가나야 다키라(28)에 각각 2년2개월, 2년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나야 성벽 교정과 어머니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 중 4개월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에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인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점까지 더해져 앞으로 피해자 인생에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 결과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갱생 의사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나야는 A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에 A씨와 공모해 현금 30만엔(약 280만원)을 대가로 아오모리현 내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약 30분 동안 목욕하며 음란행위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21년 8월에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