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가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3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등 3대 조례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도 확보했다.


이번 의회를 통과한 조례중 하나인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