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두 번째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조사를 위해 재차 출석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당시 방 의장은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았다. 방 의장은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월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고,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