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남]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권역 외 이동 제한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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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다음 해 2월)에 맞춰 5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과거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분뇨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분뇨 이동을 통해 전국으로 번졌으나, 2018년 김포 발생 당시에는 이동 제한 조치로 확산을 막은 사례가 있다. 이번 이동제한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분뇨 운반차량에 적용되며 농가에서 이미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 완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은 부산·울산과 함께 하나의 권역으로 분류돼 해당 권역 내 이동은 허용된다. 다만 인접 시·군이나 경북·대구권 등 동일 생활권으로 인정되는 지역 간 이동은 사전검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농가나 분뇨업체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하면 임상·항체·분뇨검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승인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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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