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된다… 법원, 24일 공판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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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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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여사는 첫 공판에 참석해야 한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세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해 8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 때 법정 모습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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