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한미조선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가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도내 조선기업 의견을 반영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을 법제화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지역 조선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실무 TF 회의와 기업 의견수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기반 구축 △미국 시장 선점 및 품질 경쟁력 강화 △공동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이 포함돼 지난달 정부에 제출된 바 있다.


도는 이번 법률 제정 건의에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조성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 및 금융지원 △미래형 선박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양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