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통과 시 국내 상장사 보유 자사주 '72조' 소각
소각 규모, 상장사 보유 현금성 자산 절반 넘겨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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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상장사가 보유한 주식 72조원 가량이 강제로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로 주주 가치 재고가 목표다.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기업 자기주식 운용실태와 제도 변화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약 71조7000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사가 보유한 현금·현금성 자산 50%가 넘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기업 경영권 약화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1년 내 소각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경영권 약화 등 기업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사주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했지만 강제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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