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해킹 피해를 두고 현재까지 1200만원 규모의 보상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 모습. /사진=뉴스1


SGI서울보증이 지난 7월 발생한 랜섬웨어 해킹 피해에 대해 현재까지 총 1190만원 규모의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 22일 기준 총 79건이며 피해 주장 금액은 2780만원이다.


이 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24건에 대해 1190만원을 보상했다. 현재 피해 주장액 30만원 규모인 3건을 두고도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2건(1560만원) 중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신고인이 스스로 취하했다. 14건은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처리됐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피해보상 기준과 관련해 "대부분 대출 지연으로 인한 이사 지연 등 시간적 요인으로 발생한 금액을 주장했다"며 "일부는 휴대전화 개통 지연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입증이 보상 판단의 핵심"이라며 "양식을 불문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접수했고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나흘간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휴대폰 할부 개통 등 주요 보증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서울보증 해킹 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마쳤고 현재 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킹, 정보유출 사태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보보호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실한 보안 관리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