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연봉 총액 상한선인 일명 샐러리캡이 3년 동안 매년 5%씩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잠실야구장 관중석. /사진=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인 경쟁균형세 상한액(샐러리캡)을 3년 동안 매년 5%씩 상향 조정한다.

KBO는 24일 "2025년 제3차 이사회 결과 경재균형세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샐러리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137억1165만원이었던 샐러리캡은 2026년 143억9723만원, 2027년 151억1709만원, 2028년 158억7294만원으로 조정된다.


샐러리캡 위반 시 냈던 야구발전기금 납부액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내년부턴 초과분의 30%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회 초과 시 부여했던 '1라운드 지명권 단계 하락'은 규정에서 사라졌다.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00% 납부와 1라운지 지명권의 9단계 하락 부과한다'에서 '초과분의 50%를 납부로 변경됐다. 3회 초과 시 '초과분의 150%와 다음시즌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도 '초과분의 100%'로 변경됐다.


KBO는 규정 개선 사유에 대해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야구 발전기금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리그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한액은 최근 2년 동안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으로 결정됐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매년 5%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하한액 미달 제재로는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해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샐러리캡에서 빼주는 예외 선수 제도도 도입한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가 제외되어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