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에 거수 표결을 진행해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돼 예산편성, 재정기획, 미래 전략 수립 등 기능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급)로 옮겨진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감독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