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대법서 무죄 확정
안동=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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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관련 법정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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