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재판부는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달여 만에 근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