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안하무인격의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주민의 횡포가 전해졌다. 사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입주민 차량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입주민이 되레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미친X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개인 사유지처럼 차 빼고 라바콘 설치하고 다시 주차한다"며 한 입주민의 주차 행태를 지적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 보호자 스티커가 붙어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임의로 설치된 라바콘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주는 되레 라바콘을 A씨에게 던지며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나한테 지X을 하더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는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 아니냐"며 본통을 터뜨렸다.

A씨가 확인한 결과 차주인 여성은 아파트 선관위원이었다. A씨는 차주와 합의 끝에 라바콘을 가져가는 대신 폭행죄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차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를 절도로 고소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결국 A씨도 차주를 폭력으로 신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라바콘 던졌을 때 찍힌 모습 블랙박스 돌려서 특수폭행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 보호자용은 장애인이 탑승 시에만 혹은 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 스티커 표지 유효기간은 안전신문고 접수로 확인하면 되고 이걸 근거로 형사고발 하면 된다"고 반응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등록을 한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호자 혼자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거나 라바콘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주차 방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보호자 스티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