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KTX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의 안전관리 체계 유지 위반 사항에 대해 코레일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8월9일 서울 구로역에서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사고는 작업자들이 탑승한 전기 모터카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선로 점검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는 코레일의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해 8월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이 탈선한 사고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열차 차륜에 찌그러지거나 긁힌 부분 등 결함을 확인했는데도 운행을 강행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승인 없이 전기 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바꾸는가 하면 공조기 점검 항목을 유지관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규 철도차량을 반입하는 등 3건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무단 변경했다. 이에 총 3억원(6000만원 1건·1억2000만원 2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 차량 부품 분해 정비 주기 미준수, 차륜 삭정(바퀴 표면을 깎아 매끄럽게 하는 것)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코레일은 지난 3월 국토부에 위반 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3개월 후 검사 결과 이는 허위로 확인됐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해 2억40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에서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3개월 1명, 운전면허 경고 17명)도 의결됐다. 처분 사유는 운전 중 과실로 인한 부상자 발생(면허 정지), 승하차 미확인, 철도신호 미준수,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정거장 외 정차 등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