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3617' 윤석열, 첫 재판 2시간여만에 종료… 혐의 전면 부인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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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이전과 달리 짧은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3617'이 달려 있었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 요지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신문에서는 "윤석열입니다", "1960년 12월18일"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 "두 번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 수사, 영장 청구, 영장 발부, 영장 집행 전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두고 "헌법과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의 효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강의구가 작성한 문서(계엄선포문)를 (윤석열이) 받기 전에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어서 나중에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로 주장하는 거냐"고 묻자 변호인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은 "한덕수가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효력을 없앤다고 저희가 법리적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이나 판례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1분 동안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주 1회 이상 재판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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