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법제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공사들이 아파트 홍보 시 외관만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세워야 한다. 아이를 키우며 스트레스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도 참석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박영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서경대 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성립률은 44.0%에서 7.5%로 급감했지만 신고·형사 사건은 급증했다"며 "이는 층간소음이 단순 민원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라고 경고했다.

박 이사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제재 강화 ▲아파트 분양 시 소음 수준 표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바닥·벽간 충격음은 건축물의 구조 견고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공 단계부터 철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은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비용이 늘고 시간이 더 걸리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샘플링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준공검사 시 전 세대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측정 결과 공개·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 확립 ▲기준 초과 시 시공사 제재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