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번째 공판을 중계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첫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


현행(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이 받아들였다. 실제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