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사기 20대 '징역 1년'
채팅 앱 통해 모텔로 남성들 유인한 뒤 협박… 과거 특수절도 등 전과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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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손잡고 '조건만남 사기'를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2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6)양과 C(15)양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1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대 남성 2명을 유인한 뒤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과 C양은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인데 용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피해자들이 금품 요구를 거절하자 밖으로 나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렸졌다. 그는 과거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공범인 B양과 C양은 지난 5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2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와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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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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