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는 위헌, 법안 공포 시 헌법소원 낼 것"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공동성명… "권력분립 원칙·법치주의 침해·훼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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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법안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28일 낸 성명서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들의 친목 모임이다. 2018년 1월부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동우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땅의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애국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임을 단호히 천명하는바"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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