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집한 정보, 노동감시·인권침해 우려"
직장갑질119 설문… "목적 설명 없는 무분별 행위 막기 위한 법 마련 필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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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수집한 개인 정보가 '노동 감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냈다.
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내 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중 61.3%는"회사가 수집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노동 감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제로 회사가 하나 이상의 노동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4.3%는 정보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 결과 회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업무 중 인터넷 사용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사용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작업장·생활 공간 촬영 정보 ▲위치추적기(GPS)·스마트기기·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근무자 위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및 활동 내역 ▲PC온오프·마우스 및 키보드 활동 감지 내역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정보 등이 있다.
이 같은 노동자 정보 수집은 실제 노사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최근 한 게임 개발업체는 근무 시간 중 직원이 업무용 PC 키보드와 마우스를 15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부재중'으로 간주해 이유를 소명토록 하는 내용의 근태 강화 방안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김하나 변호사는 "노동 감시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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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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