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13만5000명 징집 법령에 서명… 12월까지 시행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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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올가을 13만5000명 징집에 나섰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비군에 속하지 않으면서 병역 외무 대상인 18세~30세 러시아 시민 13만5000명을 징집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에 서명했다.
법령은 징집 기간이 만료된 육군 장병과 해군 장병, 부사관, 작업 감독관 현역 제대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 징집을 시행한다. 지난해 가을 13만3000명, 올해 봄 16만명을 징집했다. 징집병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복무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파병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 징집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수 있는 국방부와의 계약 체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의회는 현재 계절 징병 대신 연중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지난 24일 첫 독회(1차 심의)를 통과했고 3차 독회까지 거쳐 최종 채택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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