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란히 구속적부심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교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정당성을 가릴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된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권 의원, 오후 4시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48시간 안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법원의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지난 2022년 4~7월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의혹도 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넥타이는 통일교 계열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이며 권 의원에게 세배받고 세뱃돈 명목의 100만원을 건넨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이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