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서부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던 마음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타격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시신 은닉은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 부검 결과 폐 등에 흙이 검출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매장될 당시에 미약한 호흡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각되고도 동기를 달리 말하며 책임을 숨기려하다 증거를 제시하기 범행을 조금씩 인정했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유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엄벌 탄원서를 냈는데,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지난 1월27일 전북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인 지인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봉업자인 B씨가 과거에 벌통을 (나에게)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그와 다퉜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속옷에 숨겨둔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예정대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