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담배빵' 호소에도 교사는 "네가 피해라"… 여고생, 죽음 택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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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 1학년 여학생이 동급생의 지속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털어놨음에도 학교 측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망한 A양은 입학 직후인 5월 한 달간 동급생 B군과 교제하면서 각종 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묵인하며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게 했다. 이에 보호받지 못한 A양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B군은 A양에게 "네 몸에 내 것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싶다"며 담배빵을 강요했고, 기숙사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지내면서도 A양을 불러내 "한 번만 자주면 안되냐"며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A양 친구들은 "당시 모텔에서 성폭행이 있었다. B군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이를 거절했으나 A양의 바지를 벗겨 못 나가게 한 후 성폭행했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학교 측 대응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B군에게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6시간 처분만 내렸다. 정작 A양에 대한 보호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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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양은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다. 또 B군이 "A양이 원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소문내면서, A양은 또래 남학생들 사이에서 몸매 품평 등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양은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네가 피해라"였다. 일부 교사는 되레 A양을 '반항아'라 부르며 학생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2차 가해성 조치까지 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A양 친구들 역시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위하는 듯했지만, 점점 B군을 두둔했다"며 "가해 학생은 지나치게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 조직적 은폐는 없었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재 A양 유족은 B군을 상해·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 측에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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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