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현주엽의 푸드코트'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을 둘러싼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MBC '실화탐사대'의 방송 내용이 일부 허위라며 법원이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가 현주엽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MBC '실화탐사대'의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 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또 MBC가 현주엽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3월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었던 현주엽이 방송 촬영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담당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도했다. 갑질, 폭언 등의 의혹도제기했다. 현주엽은 '실화탐사대'가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같은해 7월 MBC를 상대로 4억5000만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채널 '현주엽의 푸드코트'에 올린 영상에서 "최초 보도가 오보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도 나왔다"면서 "가족들이 전부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수개월 입원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