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재차 불출석했다. 사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재차 불발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신문 진행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우편·집행관 송달을 다 시도했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 기일은 진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에는 피의자인 추 의원과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저희는 계속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번 더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날 만약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증인신문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검토해 의견을 밝혀달라"며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당시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고려하면 조사·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꼭 필요하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