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분담하기로 하면서도 국비 지원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분담된다. 경남에서는 의령을 포함한 10개 군이 신청대상에 올라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17일 최종 선정 군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 참여를 위해 지방비 부담 중 3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40%에 불과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경남도는 내년도 농어업인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데만 도비 142억원을 포함해 총 44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도비 982억원이 투입됐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도비 474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 수요가 잇따르면서 도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국비 지원률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도는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