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다.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시행 이전 2개월(2744건)에 비해 약 33% 늘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으로 2개월 전과 비교해 22.6% 증가했으며, 이중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같은 기간 37.8 증가했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 및 세부 절차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만약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사금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한다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


최근 채무자가 금전대부 과정에서 차용증(대부계약서)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계약서를 낭독하는 영상 등을 담보로 요구하고, 추심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인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게시물이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했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고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의 반환(무효확인)뿐만 아니라,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조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피해 차단을 넘어 피해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