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무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과 금융지원에 나선다. 일부 청년안심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공공임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무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 내 80곳에서 총 2만6654가구가 운영 중이다. 유형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증금 선지급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다음달부터,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잠실동 센트럴파크, 사당동 코브, 쌍문동 에드가쌍문,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등 총 296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신한은행이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서울시는 SH공사의 우선 매수권을 통해 절차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 강화 필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보증금 지원을 위해 '안심주택조례'를 개정하고 신한은행·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자 지원도 병행한다.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신규 사업의 토지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연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도 기존 240억원에서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내 분양주택 비중을 최대 30% 허용해 사업 운영의 유연성도 높였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 절차를 예비·본·최종·운영 등 4단계로 강화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는 정부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지자체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 6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한 주거 기반"이라며 "재정·제도 장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믿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