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현수막에 불을 붙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불붙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밤 11시47분쯤 대구 한 노상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소지했던 라이터로 장난 삼아 후보자 얼굴에서 눈 부위 2곳, 입 부위 3곳에 불붙여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 시설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훼손 정도가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사를 직접 찾아 사과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