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둘째 날이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실시된 4일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 교통량이 집중되는 4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전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4일 0시부터 오는 7일 24시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명절 교통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올해는 기존 명절 기간인 5~7일 외에 4일 하루를 추가해 총 4일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