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황준선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또한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