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집에 찾아온 이웃에게 식용유를 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집에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뿌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아랫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든 채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묻자 A씨는 뜨거운 식용유를 B씨에게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