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이아름 인스타그램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름은 즉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넘겨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가)는 지난달 16일 아름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A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온라인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름은 2012년 7월 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에 탈퇴한 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그러나 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 및 새 연인과 재혼 계획을 밝혔다. 이후 아름은 SNS를 통해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름의 전 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아름의 전 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